D-2 유학비자부터 E-7 취업비자 전환까지,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순서대로 체크해 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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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10은 구직 활동 목적으로만 체류 가능합니다. 아르바이트 등 취업 활동은 별도의 허가(체류자격외활동허가)가 필요합니다. 허가 없이 취업하면 강제출국·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.
한국 공공기관 취업에 많이 활용되는 G-TELP Level 2 시험은 ibtcc.kr에서 일정과 점수대비표를 확인하세요. 65점 이상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어학 기준을 충족합니다.
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유효. 여러 기업에 동시 지원 시 넉넉하게 여러 부 준비하세요. 정부24에서 졸업증명서·성적증명서를 무료로 PDF 발급할 수 있습니다.
E-7(특정활동) 비자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경영학 전공자가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면 OK이지만, 어문학 전공자가 전산 직무에 지원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행정사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세요.
근무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, 반복 미이행 시 출국권고·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. 이직이 확정되면 즉시 하이코리아에 신고하세요.
한국어·외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찾는 기업들이 ibtcc.kr 인재풀을 통해 채용합니다